정찬민 국힘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원 징역 7년 실형 확정

입력 2023-08-18 18:43   수정 2023-08-19 01:37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제,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때인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친형과 지인들이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토지의 취득세 5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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