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일단락… MG손보 매각 속도 낸다

입력 2023-08-18 14:23  

이 기사는 08월 18일 14:2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는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낸다. 법원이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된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다. 예보는 빠른 매각을 위해 원매자 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P&A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기존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지분가치는 사실상 '0'이 된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르면 이달 말 MG손보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매각 주관사는 삼정KPMG다.

예보가 MG손보 매각을 위해 공개 입찰에 나서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올초 입찰공고를 내고 매각 작업을 진행했지만 예비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당시 MG손보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점이 매각전 흥행 실패 요소로 꼽혔다.

예보는 MG손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된 만큼 이번엔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MG손보 매각은 JC파트너스와 예보가 각각 투트랙으로 진행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MG손보 매각은 예보가 주도하게 된다. 예보의 매각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다.

예보는 매각 흥행을 위해 주식 매입뿐 아니라 P&A 방식의 인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자 입장에선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채를 제외하고 인수할 수 있어 주식 매입보다 인수 부담이 덜하고, 인수 후 재무 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인수자 측에 넘기면 기존 법인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남은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JC파트너스가 가진 구주의 실질 가치는 0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JC파트너스가 몽니를 부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매각 작업을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JC파트너스가 예보 매각 작업에 훼방을 놓을 수 있지만 1심 판결로 어느정도 판세가 기운 만큼 실익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리스크 일단락 외에 IFRS17 도입도 MG손보 매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MG손보의 자본건전성은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말까지 자본잠식 상태였던 MG손보는 IFRS17 도입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늘어나며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잠재적 인수 후보자로는 우리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등이 거론된다. 복수의 사모펀드(PEF) 운용사도 MG손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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