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스템통합(SI)업계 등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화시스템을 상대로 16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에 배당됐다. 한화시스템은 소장을 전달받고 대응 준비 중이다.
흥국생명은 2021년 11월 한화시스템과 396억원에 차세대 보험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흥국생명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융보험 SW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한화시스템이 경쟁사 LG CNS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화시스템은 계열사인 한화생명의 차세대 시스템을 작년 3월까지 구축하고, 해당 패키지를 흥국생명에 맞게 바꿔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한화생명 시스템 구축이 지연됐다. 한화생명 시스템을 패키지로 적용하려던 흥국생명 차세대 시스템 납기도 미뤄졌다. 납기 예정 일자가 뒤로 밀리자 흥국생명은 한화시스템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한화시스템의 한화금융 차세대 시스템 패키지 개발이 지연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한화시스템 측은 애초부터 흥국생명의 차세대 시스템 요건 정의가 불명확했으며, 잦은 변경 요청으로 인해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흥국생명과 새로 합의한 올해 12월까지 납기를 맞출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와 수주처의 법정 공방은 공공 SW 시장에서 먼저 불거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 LG CNS 컨소시엄이 진행한 보건복지부 차세대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최근 수년 새 급증한 개발자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SI업계 관계자는 “SW 사업 특성상 발주 단계부터 명확한 과업 범위가 필요한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 다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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