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손배소송…1심서 소비자 패소

입력 2023-08-22 18:33   수정 2023-08-23 00:2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판사 이주헌)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30분이 걸렸다. 서민위는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개인 5명과 함께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카카오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