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려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소지를 교차검증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같은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게 했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 기록과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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