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공공주택 청약 때 자녀 1명당 10%포인트 완화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가 둘인 가구도 공공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공공주택 청약 때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해 준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최대 20%포인트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이 동일하다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우선권을 준다. 종전에는 추첨으로 당첨을 가렸다면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특공에서 자녀 수 평가항목(40점 만점)에서 2명 신설하며 25점을 주기로 했다.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조정됐다. 현재는 1명당 점수 차이가 5점이지만 개정 이후 자녀 2명과 3며의 점수 차이가 10점으로 확대됐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에 따른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이상은 45㎡ 이상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만 대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을 수 있는 조손가구의 주거환경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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