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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승인 건수가 아니라 최종 사업화 성공률로 기준을 바꾸면 얘기는 달라진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승인은 긴 사업화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실증특례(테스트)로 진행되는데, 이는 현행법 등으로 금지된 규제를 면제해 최대 4년(2+2)간 임시로 사업을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이 기간에 사업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관련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중단된다.
한국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첫해인 2019년 사업 승인을 받은 195건 중 96건(49.2%)은 현재 서비스를 접었거나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 이 해 승인받은 업체 중 상당수는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 실증특례 기간이 끝난다. 4년 시한의 산소마스크를 곧 벗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어렵게 승인받은 신사업의 성공률이 절반에 그친 이유는 뭘까. 업계는 정부의 까다로운 사업 승인 조건을 꼽는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내주면서 내거는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도 시간이 흐를수록 곪고 퇴화하기 마련이다. 규제샌드박스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산업 관련 부처의 보여주기식 실적 경쟁의 장이 돼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4년으로 묶인 실증특례 기간을 아예 8년으로 확 늘려주는 건 어떤가. 반대로 6개월~1년짜리 단기 특례를 도입해 신생기업 사업에 속도를 붙여주는 건 또 어떤가. 실증특례 기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관련 규제를 없애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규제혁신의 혁신,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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