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네이버, 카카오에 악재인 윤두현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력 2023-08-24 10:09   수정 2023-08-24 10:12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네이버 카카오 다나와 현대홈쇼핑 GS리테일 CJ대한통운 신세계I&C GS홈쇼핑 인터파크

*발의 의원: 윤두현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여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관련 온라인 쇼핑몰도 연대 배상 책임 부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온라인 쇼핑몰이 입증해야

*어떻게 영향 주나
=쇼핑몰 내 판매행위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가 배상을 져야할 위험성이 늘어나 수익 감소 효과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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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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