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24일 정부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해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국 부동산 위기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는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중견련은 "노동시장과 관련해 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규제 혁파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며 "노후 산단 정주 환경 개선 등 산단 입지 분야 규제 혁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단 입주 업종 제한과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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