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 '재건축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입력 2023-08-24 20:48   수정 2023-08-25 00:53

서울시가 설계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 지침 위반 논란이 불거진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설계업체를 재공모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기로 해 조합과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18일까지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설계자 공모 과정 등을 점검했다. 처분사항은 수사 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 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설계자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교부한 공모 운영기준·지침을 모두 어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적절한 조치 없이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 관리에 소홀했다”며 “홍보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로,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입금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조합이 차입금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총회에서 의결한 점도 위반사항으로 지목했다.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가 작성·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간 공개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달 진행된 설계자 선정 과정을 놓고 한 달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당시 희림건축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300%보다 높은 360%를 제시해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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