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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클레임으로 키즈존 운영을 중단한 한 제주 카페 업주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6일 제주 한림읍의 한 카페는 인스타그램에 '키즈존(어린이 공간) 운영이 잠정 중단됨을 알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카페의 운영자는 "일부 고객의 너무 지나친 클레임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키즈존 중단 사유를 밝혔다.
이 카페는 '노키즈존'인 본관과 아이들도 출입이 가능한 '키즈존'인 별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출입할 수 없는 본관에 잠깐 사진만 찍는다고 아이들과 함께 본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업주 측 설명이다.
운영자는 "노키즈존인 본관에서 아이들이 뛰고 소리 지르고 탕에 모래를 던지고 그릇을 탕에 담그는 등의 놀이를 해도 부모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방관했다" 라며 "직원이 '키즈존으로 이동 부탁드린다'고 하면 눈빛이 돌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고의적인 영업 방해 및 창피주기를 시작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카페에 침을 뱉으며 “(후기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일부 보호자에게 협박까지 받은 사례를 전했다.
심지어 본인들이 시킨 커피, 식사 비용 등 5만~12만원 상당의 금액을 전액 환불 받고서야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카페 측은 "저희는 그 이후에도 피해 보신 손님들께 사과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환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등 사후 조치를 해야 일단락된다. 절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 본 많은 손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끝으로 카페 측은 "일부 고객의 너무 지나친 클레임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해 키즈존인 별관을 잠정 중단 또는 폐쇄한다. 더 이상의 이유는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제주에서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지적 등 각종 반대 의견에 걸리면서 결국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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