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만약 오는 28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현대차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현대차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 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 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 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한다. 현대자동차가 5년 만에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파업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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