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자기 집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4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피해 아동 B양(9)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부모가 자리를 뜬 틈을 타 B양에게 간식을 주며 말을 걸었고, "삼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한 번만 따라달라"며 B양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이어 "삼촌 집에 가면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며 B양을 500m가량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술에 취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데려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에게 접근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을 친삼촌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주민이 피해 아동을 데려가는 것을 말리는데도 결국 자기 집으로 유인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 사건 범죄로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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