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번 따라봐" 공원서 9세 여아 유인한 40대 '실형'

입력 2023-08-25 22:43   수정 2023-08-25 22:50


광주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자기 집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미성년자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4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피해 아동 B양(9)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부모가 자리를 뜬 틈을 타 B양에게 간식을 주며 말을 걸었고, "삼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한 번만 따라달라"며 B양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이어 "삼촌 집에 가면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며 B양을 500m가량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술에 취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데려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에게 접근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을 친삼촌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주민이 피해 아동을 데려가는 것을 말리는데도 결국 자기 집으로 유인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 사건 범죄로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