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정년연장 요구"…현대차 노조, 결국 5년 만에 파업 수순

입력 2023-08-27 08:20   수정 2023-08-27 08:28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하 현대차 노조)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모바일 투표 영향에 역대 최대 투표율과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율과 찬성률은 역대 최대라고 노조는 밝혔다. 최근 10년간 투표율은 한 번도 90%를 넘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0년 사이 재적 대비 최고 찬성률은 77.94%(2015년)였다.

과거에는 현장 투표소에 조합원이 직접 가서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합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투표할 수 있게 해 판매영업직, 재택근무자, 연차 사용자, 요양 중인 조합원, 해외 출장자 등이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해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앞서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회의는 사측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측은 정년연장의 경우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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