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금융권 최초 증여신탁 상품이다. 대상 재산이 금전 500만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 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만기일까지 늦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법인은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추후 원본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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