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창해에탄올 제이씨케미칼 SK에코프라임 애경유화 단석산업 GS바이오
*발의: 김성원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석유정제업자도 석유 외에 친환경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어떻게 영향 주나
=중장기적으로 정부 지원 확대 기대에 따른 호재 예상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경 입법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관련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입법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