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신청사 입지선정 관련 특정감사 실시'..위법.부당 사항 3건 확인

입력 2023-08-28 15:27  


고양시가 신청사 부지로 선정한 주교동공영주차장부지.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신청사 입지 선정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 정식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등의 변경 절차도 없이 소수 관계자의 결정으로 부지를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상 위법.부당이 드러났다. 이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가 시청사 부지를 결정한 지 불과 41만에 변경된 것이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 시민단체의 특정감사 요구로 지난 6월 1일부터 8주간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총 3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1983년 시청사 건립 이후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018년 4월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2020년 5월 9차 회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당시 이재준 시장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소수만 참가한 간담회가 6월 18일 열려 청사 부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면적은 기존 4만126㎡에서 7만396㎡로 대폭 늘렸다.

해당 부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영주차장 부지와 1만2847㎡만 중복되고 80% 이상은 새로운 지역을 편입해 사유지가 6만369㎡에서 5만2888.95㎡로 급증했다.

또 청사공간은 당초 의견된 부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장천 아래쪽(안쪽) 구가 확장된 공간만 계획하는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지만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정위원 12명 가운데 영리단체 관계자 또는 비전문가 4명이 포함되고 60%로 제한된 남성 인원 10명이 참가한 것도 조례 위반으로 봤다.

한편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한 시청 입지 선정 관련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관련자들에 주의 조치만 내렸다”며 “시청 안팎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양특례시=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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