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사달라"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인이 자신을 발로 건드려 범행했다고 전술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지인 B씨(44)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왼쪽 손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피자를 사달라며 발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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