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Mnet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병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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