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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표준 도급계약서는 물가 변동 조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 탓에 현장에선 갈등이 빈번한데 발주자와 시공사 간 기준이 달라 합의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현장과 같이 ‘품목조정률’(품목별 변동금액 합산) 또는 ‘지수조정률’(국가 통계지수 활용)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품목 또는 비목, 지수 등의 변동액이 잔여 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할 수 있다”며 “이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인지를 확인해 물가 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계약 때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발주자와 시공사는 계약 체결 때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중재기관을 미리 선택하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맞춰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 대금 변동 조항이 신설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 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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