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압수수색 사전심문 신중 검토"

입력 2023-08-29 18:24   수정 2024-09-11 11:2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절차상 문제가 다른 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3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훼손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키운다”며 제도 도입을 거세게 반발하면서 시행이 미뤄져왔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국민 신뢰 회복’을 사법부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면서 재산공개 대상이 됐음에도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후보자 가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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