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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냉동 고구마빵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제품 회수 명령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29일 경기 이천시 소재 (주)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낱개로 포장된 이 제품의 중량은 120g이며 제조 일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3일로 적혀 있다.
검사기관인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품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판매자는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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