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의 핵심인 성장기회법을 통해 독일 정부는 기업에 4년간 50종류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후 변화 방지 관련 투자 기업에는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금의 15%를 환급해준다. 중소기업은 손실액 인정 범위를 대폭 넓혀 실질 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독일 유럽경제연구센터(ZEW)에 따르면 독일은 기업 이익에 대한 실효세율이 28.8%로 작년 유럽연합(EU) 평균인 18.8%를 훨씬 웃돈다.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보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 감가상각충당금 계정 도입도 지원책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감세안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26억유로, 25억유로, 19억유로의 세수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재정적자를 감수한 것은 위기감 때문이다.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믿고 과감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에너지 수입 비용이 수직 상승해 작년 무역수지 흑자 폭이 63%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경기마저 꺾이며 전망은 더 암울해졌다.
독일 연정은 중소기업의 서류 제출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르코 부슈만 법무부 장관은 DPA통신 인터뷰에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관료주의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며 “관료주의 완화법으로 중소기업을 ‘관료주의의 덤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장서우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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