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호재 예상: 현대차 기아 네온테크 제이씨현시스템 베셀 피씨디렉트 퍼스텍 대한항공 제주항공
*발의: 맹성규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현재는 정부가 제작한 고정밀 고해상 3차원좌표의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
=이같은 제한을 자율주행차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기업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어떻게 영향 주나
=자율주행 및 드론, UAM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정밀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확보해 R&D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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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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