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대화 재개했는데…기아 노조, '교섭 중단' 강행

입력 2023-08-31 13:38   수정 2023-08-31 13:49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앞서 두 달에 걸쳐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에서 열린 9차 본교섭에서 "지금까지 교섭 관행이 반복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교섭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노조는 이날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노조는 교섭 파행과 노사관계 파국을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2023년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해 노조는 노조의 길을 가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사측은 "향후 추가 교섭을 통해 노사 간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읍소했다. 사측은 "노조는 일괄 제시를 요구했는데 내용상으로 고민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교섭 과정을 보면 아직 쟁점 사항에 견해차가 크고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18만4900원 임금인상을 비롯해 기존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64세까지 늘려달라는 정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임금인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했다. 요구안엔 성과급(영업익 30%) 지급, 주4일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기아 노조가 요구한 대로 성과급을 주면 기아는 평균 약 60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교섭이 결렬된 만큼 기아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법적인 파업권인 쟁의권을 획득하려면 조합원 간 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중지 결정까지 받아야 한다. 회사는 이날 오후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반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2주 전 중단됐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교섭을 이날부터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가진 이후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했다. 앞서 진행된 파업 투표에서 노조가 9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자 사측은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현대차 역시 완전히 '노조 리스크'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특근과 공사, 교육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특근 거부를 통해 사측을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진행되는 교섭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파업 돌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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