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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행 100%인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가율을 낮춰 자기 자본 없이 임대에 나서는 사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감정평가액을 높여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액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상 감정평가에는 조사와 징계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의 최대 190%까지 적용되던 것을 공시가의 140%, 감정평가액의 90%로 한정한다. 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 기간을 일치시켜 임대차 기간에 보증이 종료되는 일시적 미보증 상태를 없앨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이 믿고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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