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에 이르게 하고, 후임 교사에게 ‘왕자 대하듯 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한 교육부 소속 사무관 S씨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손질하기로 했다.
▶본지 8월 12일자 단독보도
교육부는 S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0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교육청은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는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요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듯 교사와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S씨의 행위를 심각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이다. 또 S씨가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손본다.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 내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의 담임 교사 등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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