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장 등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촬영 영상을 유출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CCTV는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할 때 환자와 의료진 등의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열람·제공할 수 있다. 법제처는 정부가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리수술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발의됐다. 다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다가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