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SDS) 사건에 관한 ICSID 판정에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판정부가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고 취소 신청 이유를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론스타의 주가 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 밖에 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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