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3-09-01 20:48   수정 2023-09-02 02:0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조사했다. 같은 달 30일 이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받았다. 이후 박 대령은 8월 2일 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그는 ‘집단항명 수괴’(현재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8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의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 대령 측 및 취재진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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