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공제율이 적용된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최대 70%(8년 이상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는 보유 기간의 양도차익 중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특례공제율을 적용한다. 임대기간은 세무서 등록일, 지방자치단체 등록일, 임대 개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로 2020년 말까지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했으면 적용된다. 건설임대주택은 2024년 말까지 등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로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임대등록 이후 임대료(보증금)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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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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