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지난 1일 "김 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이달 7일 만료된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3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당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최근 본격적으로 수사중이다. 형식적으론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구속을 요청했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해 허위 인터뷰 관련자와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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