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 10만원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목돈 투자 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지금도 개인이 일반 국고채를 살 수 있지만, 소액 거래는 활발하지 않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가 아닌 개인도 국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개인 전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청약과 구매는 판매 대행 기관 창구나 온라인에서 하면 된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로 나뉜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연복리로 지급된다. 표면금리가 연 3.5%인 경우를 가정하면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중도환매 하면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된다.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40세부터 59세까지 20년물 국채를 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전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자녀 나이 0세부터 4세까지 20년물 국채를 매년 500만원씩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10년물 국채를 1억원 매입하면 10년 뒤 약 1억40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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