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침대, 서랍장 등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전 가구 제품과 리모델링 전문 브랜드 ‘리바트 집테리어’의 인테리어 시공 패키지 상품 등 2500여 종이 대상이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인테리어 업계는 한국소비자원이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최대 1년의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한다”며 “특정 부품이나 일부 제품의 보증 기간을 확대한 사례는 있지만 인테리어 시공 상품을 포함한 전 제품의 보증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 건 업계 최초”라고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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