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하나

입력 2023-09-05 18:08   수정 2023-09-06 00:35

정부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데다가 민간 유동성 문제가 주택 시장 전반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달 하순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전매 금지를 발표한 지 3년 만이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사 간 택지 전매 부작용을 우려해 전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LH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급격히 늘어나자 재검토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의 의견이 있었다”며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전매 허용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1조1336억원에 달한다. 2019년 691억원, 2020년 586억원에 그친 연체액은 2021년 1308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액이 7491억원으로 불어났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착공 실적도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누계 주택 착공 실적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3082가구)보다 54.1% 감소했다. 건설업계에선 PF 경색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조달하더라도 금리가 높아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주로 분양받은 중견 건설사 중 자금난으로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곳이 다수”라며 “팔 수 있는 토지는 모두 파는 상황이라 전매 허용이 이뤄지면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전매를 허용하면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택지를 양도받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급 질서 교란을 우려해 전매 금액은 공급가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PF의 보증 기준을 낮추는 등 건설업계의 본 PF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금융당국과 대출 규제 등의 미세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토지 공급을 위한 인허가와 규제 완화 등 비금융 방안도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유오상/김소현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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