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방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숙객이 난동을 부린다" 모텔 주인의 112 신고에 현장으로 출동했고, A씨가 문을 잠근 채 계속 찬송가를 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내부 진입을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경찰은 모텔 내부를 수색해 A씨의 바지 안에서 필로폰 1봉지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7개, 미사용 주사기 6개 등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으며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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