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해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당정은 사인이 확인 안 되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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