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법인 해밀톤관광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론즈 주점 운영자 안모씨(40)와 호텔 별관 1층 라운지클럽 프로스트의 대표 박모씨(43)에겐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법인은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2018년 2월 세로 21m와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임시 벽을 세워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9일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