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현직 경찰관이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 경사를 행정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가 음주운전도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A씨에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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