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해당 교사는 2019년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신고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민원을 3년여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와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40대 교사 A씨가 전날 늦은 오후 숨을 거뒀다.
올해로 24년 차 교사인 A씨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뒤 1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사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일부 학생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이 A씨에게 약 3년간 지속해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했다고 전해졌다.
이윤경 대전 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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