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오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자진출국제도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치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성 있는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 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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