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직원 5개월 추행해놓고…"운 없어 걸렸다"는 50대 사장

입력 2023-09-09 08:28   수정 2023-09-09 08:40


차 안에서 19세 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운행 중인 차 안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양(19)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간다"며 손을 B양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손이 차다"며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B양은 A씨의 이러한 추행으로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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