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된 당선자는 총 226명이며 이 중 103명이 기소됐다. 전체 당선자(1346명)의 7.6%에 해당한다. 조합별로는 농협 81명, 수협 13명, 산림조합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선거로 입건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사범은 1005명으로 전체 입건자의 69.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흑색선전(9.5%) △사전선거운동(4.0%) △임원 등의 선거 개입(2.6%)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33명도 모두 금품선거사범일 정도로 ‘돈 선거’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다. 제주 지역의 한 당선자는 지난 1~3월 조합원 등 총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상품권 850장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북 지역의 한 조합장 당선자는 올초 “경쟁 상대에게 후보자 등록을 안 하면 1억70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흑색선전 유형이 가장 많은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금품 수수 등이 고질적인 병폐”라며 “유권자가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데다 지역사회에서 사적 관계에 얽매여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적용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더욱 처리 속도가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는 선거범죄 중 공직선거법상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일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부터 경찰에서 수사하던 280명 이상의 사건이 검찰에 집중 접수됐다”며 “검경 모두 시간적 한계에 부딪힌 채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사 시스템의 문제가 또 한 번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 등 앞으로 예정된 주요 선거 때도 이 같은 부작용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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