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평가' 안 한다

입력 2023-09-11 18:22   수정 2023-09-12 00:30

교육부가 국회에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평가를 다시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안을 조속히 타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그간 네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 합의를 이룬 내용도 많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교권 침해 학생의 징계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학교 현장에서의 소송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교원평가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해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제출해 논란이 됐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학생이나 교사의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한 번 크게 개선할 시기가 됐다”며 “올해는 교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최근 이어진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에 대해 “국회에서도 대국민 사과를 드렸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교육부가) 현장의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하고, 또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권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시작해 이번주부터 매주 현장 교원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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