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고,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부정하게 당선되는 혜택을 받았고, 황 의원은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송 전 시장은 “황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하명수사라는 덫이 씌워져 생명과 같은 명예가 치명적으로 손상됐다”며 “검찰의 표적수사·보복기소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검찰 구형에 대해 SNS에 “착잡한 만감이 교차하고, 맨손으로 맞서야만 했던 참혹한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적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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