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영업비밀침해는 맞지만, 이직을 금지할 순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일부 받아들이고 롯데바이오로 전직금지를 신청한 부분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에 따라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됐지만, 삼성에서 가지고 온 기술은 쓸 수 없게 됐다. 삼성측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관련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롯데측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한 상황에서 법원이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1년 8월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직한 후 직원들도 잇따라 자리를 옮겼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 롯데로 이직한 직원 3명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냈고 7월 일부 인용됐다. 삼성은 8월 롯데로 이직한 4명에 대해 형사 고발을 했고, 인천지검은 그해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인천지검은 올해 3월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1명을 기소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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