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성장기업에 해당하는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1.0%이다. 성장기업은 최근 1년 이내 1명 이상 고용 및 유지하거나 연간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신청은 이달 8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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