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부과"

입력 2023-09-13 18:37   수정 2023-09-14 02:33

대통령실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을 차량가격 등으로 바꿀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배기량이 없는 고가의 전기차보다 저가인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 제안’ 코너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총 투표수 1693표 중 86%인 1454표가 배기량 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면 고가인 전기차 소유자의 세 부담은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10만원 정액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S 전기차 소유자는 매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반면 배기량 3500cc의 제네시스(판매가 6000만원) 소유자는 연간 세 부담액이 90만원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등 복지제도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배기량 상한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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