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풀어야"

입력 2023-09-13 18:12   수정 2023-09-14 02:06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로 폭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배출권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 배출권 여유분의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배출권의 가격은 2020년 초 t당 4만2500원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7월에는 7020원으로 급락했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최저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하락한 기간에 유럽과 미국의 배출권 가격은 각각 400%, 150% 급등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배출권 가격만 폭락한 원인으로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지목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기업 배출권 순매도량의 두 배까지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하도록 규모를 더 축소한다. 배출권 여유분에서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규모를 갈수록 줄이는 것이다. 덩달아 배출권 소멸 우려도 커졌다. 기업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해 여유 배출권을 시장에 대거 매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배출권 가격이 폭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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