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친딸을 스토킹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딸 B(28)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냐", "매춘하냐", "성경 읽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 B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8차례에 걸쳐 B 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잇단 범행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같은 해 12월 26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접근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 판사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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